step1. 차량상태확인
차량 상태 및 판매 시기 확인
- 차종,등급(차량뒷면 우측의 등급확인), 연식, 옵션사항, 주행거리, 색상, 자동차등록증에 있는 최초등록일과 연식 등을 알아야 합니다.
- 차를 파는 시기는 중고차 성수기인 1월, 3월, 6월, 9월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.
- 369 법칙 : 보증기간 3년 이내, 후속 신차 출시 주기 6년, 주행거리 9만km 이내 - 후속 신모델 출시가 예정된 자동차, 주행거리가 9만km에 가까워졌거나 AS보증 기간 만료가 가까워 졌다면 중고차 판매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
튜닝 및 수리
옵션, 튜닝 및 사고 여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.
- 튜닝부품은 가능한 분리해서 별도로 판매하는 것이 이득입니다.
- 순정 차량 상태에서 튜닝했을 경우, 중고차 판매할 땐 다시 순정을 끼고 파는 것이 이득입니다.
- 범퍼 기스, 찌그러짐 등은 본인이 수리하고 파는 것보다 가격이 조금 다운되어도 그냥 그대로 파는 것이 이득입니다.
판매 전 체크사항
- 압류나 저당이 있을 시 명의이전이 되지 않으므로 확인 후 해지하여야 합니다. 확인은 등록원부 조회를 통해 할 수 있으며, 각 관공서 및 캐피탈사에 직접 연락하여 계좌 정보를 받아 입금하시면 됩니다.
- 할부가 끝나지 않았을 경우 :
- 남은 할부금을 일시납한 후, 근저당설정을 해지하면 판매가 가능합니다.
- 할부 승계가 가능합니다. 단, 매수자에 따라 가능/불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먼저 매수인이 승계적격이 되는지 캐피탈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.
- 매수자가 계약금을 먼저 입금하고 싶어하는 경우 :
- 차량을 직접 보고 여러 트집을 잡아 가격을 절충하려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부득이하게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, 계약금 환불 및 위약금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.